회사법상 스톡옵션 행사가격, 실질가액보다 낮은 액면가로 정해도 되나요?

Q

직원 25명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벤처기업 확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핵심 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주려 하는데, 신주를 발행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행사가격은 1주 액면가인 500원으로 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여일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실질가액은 1주 8,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행사가격을 액면가 500원으로 정해도 되는지, 안 된다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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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라면 행사가격을 액면가 500원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상법은 이 경우 행사가액을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1주 8,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본문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 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행사가액이 다음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이고, 제2호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입니다. 신주 발행 방식이므로 제4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 8,000원과 권면액 500원 중 높은 금액은 8,000원이므로, 행사가격은 1주 8,000원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바꾸더라도 제2호에 따라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역시 8,000원 이상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액면가 500원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신주 발행 방식에서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이 권면액보다 낮다면 제1호에 따라 권면액이 하한이 됩니다. 제1호 단서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 회사가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때 실질가액은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행사 시점의 정산 방법에 관한 규정이어서, 부여할 때 행사가액을 제4항의 하한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제340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과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행사기간 등이 먼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제340조의2 제3항에 따라 부여로 발행할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5항은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신주 인수 방식으로 부여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는 그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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