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벤처기업 스톡옵션, 2년 전 정년퇴직하면 행사할 수 있나요?

Q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주식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직원 한 명이 그 결의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정년에 이르러 퇴직합니다. 본인 책임이 없는 퇴직이면 2년 재직 요건의 예외가 된다고 들었는데, 정년퇴직도 여기에 들어가는지, 이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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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2년 재직 요건의 예외가 되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이 점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1년 6개월 만에 정년으로 퇴직하는 직원은 2년 재직 요건을 채우지 못해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 제1항 본문은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의가 있는 날 등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은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로 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년 요건은 '재임하거나 재직'으로 정해져 있어 직원뿐 아니라 임원에게도 같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직원은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고, 결의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때에 정년으로 퇴직합니다. 정년퇴직은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 후단에 따라 예외 사유에서 빠지므로 제16조의5 제1항 본문의 2년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년을 채우기 전에 퇴직하므로 이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퇴직 사유가 본인 잘못이 아니라는 점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고, 정년퇴직은 시행령이 따로 예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국 퇴직일까지 결의일부터 2년이 지나는지가 행사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상장회사에 관한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도 같은 취지로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6조의5 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다만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6조의3 제1항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결의에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합니다.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은 사망은 예외 사유로 정하면서 정년퇴직은 예외에서 빼고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정비할 때 두 경우를 서로 다르게 정한 이 구조를 그대로 반영해야 법령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부여 근거가 상법이라면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을 요구하는 상법 제340조의4가 적용되므로 그 조문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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