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도 받아야 하나요?

Q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을 검토하고 있고, 가게를 낼 자리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만 주고 근처 가맹점 정보는 따로 주지 않습니다. 아직 계약을 하거나 가맹금을 낸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가맹점 목록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몇 곳이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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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이 문서까지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 곧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이면 그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의 가맹점 전체가 대상입니다. 정보공개서를 줄 때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되는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곧 정보공개서등을 정해진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상담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가맹희망자입니다. 점포 예정지가 이미 정해졌으므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그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맹점이 10개 미만이면 전체)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를 적은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만 받은 지금 상태는 정보공개서등을 모두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가맹본부는 아직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14일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의 기간은 정보공개서만 받은 날이 아니라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까지 포함한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셉니다.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 입금이나 계약을 요구받는다면 제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처음 예치한 날에 가맹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를 어기고 받은 가맹금의 반환 금액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체결경위, 계약이행기간, 양쪽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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