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가맹사업법상 대형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하나요?

Q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본부는 대기업 계열이라 중소기업자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상담 직원이 예상 매출을 말로만 설명할 뿐 서류는 주지 않습니다. 가맹계약을 할 때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 서면은 가맹본부가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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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 근거를 적은 서면, 곧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주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이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 제1호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제1호)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제2호)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그 가맹점사업자 수를 100개로 정합니다. 제2호의 가맹점사업자 수는 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해 셉니다.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합니다.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하고, 그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6항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추천받은 가맹본부는 중소기업자가 아니라고 하셨으므로 제9조 제5항 제1호의 가맹본부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점포 예정지 기준 1년간 예상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 그리고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주어야 하고,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이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예상 매출을 알려 주는 경우에도 제9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산정서와 별개로 산출근거 자료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합니다. 산정서의 범위는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다는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기준 안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또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제2호)를 금지합니다. 산정서에 적힌 예상매출액도 이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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