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가맹사업법상 말로 들은 예상 순이익, 산출근거를 볼 수 있나요?

Q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담을 했습니다. 본부 직원이 이 브랜드로 가게를 열면 월 순이익 800만 원은 된다고 말로만 설명했고,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상 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산출근거 자료를 직접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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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가능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순이익 같은 장래의 예상수익상황 정보를 줄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또 가맹본부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가맹희망자가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 제1호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합니다.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산출근거가 된 점포(직영점과 가맹점 포함)의 수와 전체 점포 수 대비 그 비율, 각 점포와 점포예정지 사이의 거리, 그리고 최근 일정기간 동안 가맹본부가 표시하거나 설명한 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비율입니다. 마지막 자료에는 그 기간의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월 순이익 800만 원은 가맹희망자의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이므로, 가맹본부는 이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영업시간 중 가맹본부 사무소에서 그 숫자의 산출근거 자료, 곧 근거가 된 점포 수와 비율,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비율 등을 열람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내용에 관한 금지 규정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제2호)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행위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열람 대상 자료에 대해 업종별·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맹본부가 서면 제공이나 자료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제9조 제3항·제4항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계약 전이므로 서면과 산출근거 자료를 먼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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