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가맹사업법상 부풀린 매출 믿고 한 계약, 가맹금 반환 기한은요?

Q

상담을 받은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알려 주었습니다. 그 매출 수치가 계약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였고, 그 말을 믿고 가맹계약을 맺어 가맹금을 냈습니다. 나중에 본부 자료로 실제 평균 매출이 훨씬 낮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약한 지 3개월째인데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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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수 있고, 기한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가맹본부가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했고 그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곧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등 과거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해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면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가맹금의 하나로 정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반환 금액을 정할 때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의 평균 매출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알려 주었으므로 제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질문자님은 그 매출 수치가 계약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하셨으므로, 이 점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면 제10조 제1항 제3호의 반환 요구 대상입니다. 이미 계약을 맺었으므로 계약 전 요구에 관한 제2호가 아니라 제3호가 적용되고, 계약한 지 3개월째이므로 아직 4개월 기한 안에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한과 금액입니다. 남은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법령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반환 금액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낸 가맹금 전액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개월은 계약 체결일부터 세므로, 요구 시점이 이를 넘으면 제3호에 따른 반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요구를 받은 가맹본부는 그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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