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가맹사업법상 가입비·보증금, 본사 계좌로 바로 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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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에서 가입비 1,000만원과 물품대금 담보 명목의 보증금 500만원을 본사 계좌로 바로 보내라고 합니다. 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같은 계약에 가입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런 돈은 예치기관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지, 맡긴다면 가맹본부는 언제 그 돈을 받아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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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가입비와 물품대금 담보용 보증금처럼 금전으로 내는 가맹금은 본사 계좌가 아니라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때에 예치기관에 그 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가맹금(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제2조 제6호 가목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을, 나목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듭니다. 질문하신 가입비는 가목에 이름이 그대로 나오고, 물품대금 담보 명목의 보증금은 나목의 문언과 같은 성격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둘 다 금전으로 내는 돈이므로, 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예치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3항 제1호는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본부가 돈을 받아가는 시점은 제6조의5 제3항이 정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 본부는 예치기관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예치기관은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 반환을 위한 소 제기, 알선·조정·중재 신청 등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한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했다면 2개월 경과를 이유로 한 지급 요청은 할 수 없습니다. 예치한 뒤의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예치기관의 장이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7항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반환을 요청하면 예치기관의 장이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서로도 드러납니다. 제11조 제2항 제9호는 가맹계약서에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정합니다. 제15조의2 제5항과 제6항은 그 계약을 체결한 본부만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고, 체결하지 않은 본부는 그 표지나 유사한 표지를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하면 최초로 예치한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므로, 계약서 내용이 적힌 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예치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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