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서, 계약 당일 말고 미리 받을 수 있나요?

Q

창업컨설팅 업체 소개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는 가맹계약서는 계약하는 날 보면 되고 그날 가맹금도 같이 내면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미리 받아서 검토할 수는 없는지, 계약서 내용이 적힌 문서를 받고 며칠이 지나야 계약하고 가맹금을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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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는 날 처음 계약서를 보고 그날 가맹금까지 내는 방식은 법이 정한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들어갈 사항이 적힌 문서를 먼저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하고, 그 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자문을 받지 않으셨다면 질문자에게 적용되는 기간은 14일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입니다. 미리 받아 볼 문서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합니다.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영업활동 조건, 교육·훈련과 경영지도, 가맹금 등의 지급, 영업지역의 설정, 계약기간, 영업의 양도, 계약해지의 사유, 예치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의 거래를 강제할 경우 그 대상과 공급 가격 산정방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가맹본부는 이 사항이 적힌 문서를 질문자에게 먼저 주어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의무는 가맹본부에 지워진 것이므로 컨설팅 업체가 당일에 보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 당일 처음 계약서를 보여 주고 그 자리에서 가맹금을 받는 것은 이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도 최초 예치일을 수령일로 보므로, 14일 안에 예치를 요구받는 것도 같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9호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계약서에 담도록 정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담습니다. 14일을 7일로 줄이는 것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 내용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뿐입니다. 자문을 받는다면 같은 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도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계약을 맺은 뒤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가맹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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