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었고,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적혀 있습니다. 곧 계약을 갱신하는데 가맹본부가 갱신하면서 영업지역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줄어든 구역에 직영점을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본부가 이렇게 영업지역을 바꿀 수 있는지, 계약기간 중에 제 영업지역 안에 같은 브랜드 직영점을 내는 것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기존 영업지역을 바꾸려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본부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영업지역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 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질문자의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낼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제2조 제12호는 영업지역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이라고 정의합니다. 제12조의4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가 정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제2항은 이런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영업지역을 바꾸려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가 어떤 사유를 들더라도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일방적인 통보로 영업지역을 절반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영업지역은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유지됩니다.
직영점 출점은 제12조의4 제3항이 정합니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업종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합니다. 질문처럼 같은 브랜드 커피 직영점이라면 이 금지의 대상이 되는 출점입니다.
제3항이 금지하는 것은 가맹본부 자신의 직영점이나 가맹점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하므로, 같은 브랜드를 다른 계열회사 이름으로 내는 경우도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따라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되므로, 이 금지가 미치는 범위도 계약서에 적힌 영업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법 제37조의2 제1항은 가맹본부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갱신 협의 과정에서 영업지역 변경에 동의할지는 질문자가 정할 일이며, 동의하지 않으면 제2항의 합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