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이고 개인사업자로 분식집을 운영한 지 4년째입니다. 그 전에도 작은 분식집을 하다가 폐업했고, 폐업하고 2년이 지난 뒤 지금 가게를 새로 열었습니다. 두 가게 모두 중소기업 규모이고,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사업은 아닙니다. 정부 창업 지원의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재창업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법에서 정한 각각의 기준이 무엇이고 제 경우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정의에 따르면, 질문자의 가게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이므로 청년창업기업이며,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 설립해 7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재창업기업의 정의에도 들어갑니다. 다만 사업 개시 후 3년이 지났으므로 초기창업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호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 포함)입니다. 제5호의 재창업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이고, 제6호의 재창업기업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입니다. 제10호의 초기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이고, 제11호의 청년창업기업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입니다. 제13호는 대표자가 40세 이상이면 중장년창업기업으로 정합니다.
무엇이 창업인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합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중 제3호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에서 빼지만, 가목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그 예외로 둡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질문자는 전 가게를 폐업하고 2년이 지난 뒤 지금 가게를 열었으므로 같은 종류의 분식집이라도 제3호 가목에 따라 창업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사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새로 연 것도 아니며, 법인과 관련된 사정도 없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인 창업기업의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로 정하므로, 그 개업일부터 4년째라면 7년이 지나지 않아 창업기업입니다.
대표자인 질문자가 38세이므로 제11호의 39세 이하 요건을 채워 청년창업기업이고, 중소기업이던 전 가게를 폐업하고 새 중소기업을 설립했으므로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재창업기업에도 해당합니다. 초기창업기업의 3년은 이미 지났습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예비창업자로, 제7호는 재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예비재창업자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개시일을 법인설립등기일로 정하므로, 개인사업자인 질문자와는 날짜를 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사업 개시와 창업 범위의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2조 제5항과 제3조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이 글은 법이 정한 정의를 질문의 사실에 대입한 것이며, 특정 지원사업의 선정 여부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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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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