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석 달 휴업, 에너지 법령상 석유판매업 휴업 신고도 하나요?

Q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동네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비 교체 공사 때문에 석 달 동안 영업을 쉬려고 합니다. 세무서에 휴업 신고를 하는 것 말고 석유판매업에 관해서도 휴업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서를 내면 언제 신고가 된 것으로 보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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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해야 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판매업자가 사업을 휴업하였을 때 이 법에 따른 휴업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제2항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석유판매업의 등록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데,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질문자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석유판매업자이고 설비 공사로 석 달 동안 영업을 쉬는 것이므로 제12조 제2항의 사업을 휴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신고 의무는 석유사업법이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지운 것이므로, 세무서에 하는 휴업 신고와는 근거 법률이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신고의 방법과 서식 등 구체적인 절차는 같은 항이 산업통상부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는 기관으로 법은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들고, 어느 경우에 어디에 어떤 서식으로 내는지는 산업통상부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같은 항은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였을 때도 신고하도록 정하므로, 휴업만이 아니라 사업의 시작과 끝 모두 이 법에 따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의 효력 시점은 같은 조 제3항이 정합니다.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냈다면 행정청이 따로 수리 통지를 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신고서가 도달한 때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반대로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으면 이 조항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업 신고는 다른 기관에도 전달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석유판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사를 마치고 다시 영업할 때의 절차는 이 질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3항이 드는 기준은 신고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 세 가지입니다. 이 셋을 모두 갖추면 접수기관이 따로 수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도달로 신고의 효력이 생기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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