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판매·미용 펫샵 휴업, 동물처리계획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Q

구청에서 동물판매업 허가와 동물미용업 등록을 받아 펫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두 달 정도 휴업하려고 하는데, 가게에서 돌보고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몇 마리 있습니다. 구청에 휴업 신고만 하면 되는지, 동물에 관해 따로 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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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장묘업자를 뺀 영업자가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휴업 30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 및 처리를 위한 계획서(동물처리계획서)를 구청장 등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휴업 뒤에는 그 계획서대로 동물을 처리한 결과도 보고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제3호는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73조 제1항 제3호는 동물미용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제76조 제1항은 영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30일 전에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영업자가 동물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출과 보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질문자는 동물판매업 허가와 동물미용업 등록을 받아 영업하는 영업자이고 동물장묘업자가 아니므로 제2항이 적용됩니다. 두 달 휴업을 하려면 먼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휴업 신고를 해야 하고, 그와 별도로 휴업을 시작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게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어떻게 사육하고 처리할지 담은 동물처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업 시작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날로부터 거꾸로 30일 이전에 제출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제2항이 제외하는 영업자는 동물장묘업자뿐이므로, 동물판매업과 동물미용업을 하는 질문자는 계획서 제출 의무를 지는 영업자에 들어갑니다. 계획서는 휴업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어떻게 적절히 사육하고 처리할지를 담는 문서이므로, 가게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사육과 처리 방법이 그 내용이 됩니다. 휴업을 시작한 뒤에는 제3항에 따라 계획서대로 동물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구청장은 계획서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제1항은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두 달 뒤 다시 문을 열 때에는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계획서의 서식과 첨부서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합니다. 제76조 제2항은 휴업과 폐업을 같은 문장에서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나중에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 30일 전에 동물처리계획서를 내고, 처리 후에는 제3항에 따라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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