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한 달간 휴업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휴업 직전에 주문한 고객이 옷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입어 보지도 않았고 택도 그대로라며 반품과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휴업 중이니 다시 문을 연 다음에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휴업 중에도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휴업 중에도 처리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가 휴업기간에도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그에 따른 대금 환급 업무를 계속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옷을 돌려받으면 그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1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청약철회등을 한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을 지연하면 지연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고객은 옷을 받은 날부터 사흘 만에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므로 제17조 제1항의 7일 안에 있습니다. 공급이 서면보다 늦었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그렇지 않다면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을 세는데, 어느 쪽이든 옷을 받은 날부터 사흘이면 그 기간 안입니다. 그리고 제22조 제1항은 휴업기간에도 이 업무를 계속하도록 정하므로, 휴업 중이라는 이유로 다시 문을 열 때까지 반품 접수와 환불을 미룰 수 없습니다. 옷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4항은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재화의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계약 체결 사실과 그 시기, 재화의 공급 사실과 그 시기 등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품 비용은 제18조 제9항이 정합니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옷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달라 제17조 제3항으로 철회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0항에 따라 반환 비용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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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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