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방문판매법상 정수기 휴업 중 청약철회, 반품·환급해야 하나요?

Q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정수기를 방문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원들이 그만두는 바람에 석 달간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휴업 직전에 계약서를 드리고 일시불로 판매한 고객이 정수기를 받은 지 열흘 만에, 설치도 하지 않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로 청약철회를 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휴업 중이라도 반품을 받고 대금을 돌려드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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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이라도 반품을 받고 대금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자등이 휴업기간 중에도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그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고, 반환에 드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방문판매자등은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9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 제1호는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가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청약철회등을 한 소비자가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도록 하고, 제2항은 방문판매자등이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을 지연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9항은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고객은 정수기를 받은 지 열흘 만에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약서는 정수기보다 먼저 드렸으므로 정수기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을 세게 되고, 열흘은 그 기간 안입니다. 그리고 제12조 제1항은 휴업기간에도 이 업무를 계속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판매원이 없어 휴업 중이라는 사정으로 반품 접수와 환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정수기를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반품에 드는 운반 비용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같은 법 제8조 제4항은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10항은 방문판매자등, 대금을 지급받은 자,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가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2항은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에는 판매자의 의사와 다르게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질문의 정수기는 설치도 사용도 하지 않았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고객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방문판매업자등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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