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연예기획사 1년 휴업, 휴업 신고와 재개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Q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고 1인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속 연예인이 없어서 1년 정도 휴업하려고 합니다. 휴업할 때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나중에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재개 신고를 하면 며칠 안에 수리 여부를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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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휴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재개 신고를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제31조 제1항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개 신고의 처리 기간은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이 정합니다. 제4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 재개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질문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므로 1년 동안 휴업하려면 제31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휴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문은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휴업에 들어가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신고서의 서식과 제출 방법 등은 같은 항이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1년 뒤 소속 연예인을 다시 두고 영업을 시작하려면 같은 항에 따라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통지가 와야 하고, 처리기간 연장 통지도 없이 7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처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연장된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 기준이 됩니다. 제4항의 7일은 영업 재개 신고에 관한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1인 기획사라도 등록을 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인 이상 이 신고 의무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휴업이 아니라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2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1조 제1항은 휴업, 폐업, 휴업 후 영업 재개를 한 조항에서 함께 정하고 있어, 세 경우 모두 신고 상대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 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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