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업 휴업, 환경 법령상 보관 폐기물부터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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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반 차량이 부족해져 한동안 휴업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에 아직 보관 중인 폐기물이 남아 있습니다. 휴업 신고를 하기 전에 이 폐기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고하면 며칠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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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신고를 하려는 폐기물처리업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휴업한 경우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면서, 휴업 신고를 하려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보관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8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대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처리업자입니다. 제37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관 폐기물은 같은 조 제4항이 정합니다.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정)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질문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서 폐기물처리업자에 해당하므로 제37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휴업 신고를 하려면 사업장에 남아 있는 보관 폐기물을 전부 처리해야 하고, 처리 방법과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정합니다. 보관 중인 폐기물을 남겨 둔 채 휴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 조항이 정한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 됩니다. 보관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25조 제9항 제1호와 제2호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신고는 허가를 내준 관청인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20일이 끝난 다음 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휴업을 마치고 다시 영업할 때에도 제1항에 따라 재개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제37조 제4항은 휴업과 폐업 모두에 적용되므로, 나중에 폐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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