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1년 넘게 휴업 중인 주식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Q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은 130억 원, 부채총액은 80억 원입니다. 공장 가동을 멈추고 1년 넘게 휴업 중인데,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에도 휴업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휴업 중인 회사도 외부감사를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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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이므로, 법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휴업 중이라는 사정이 외부감사 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유로 시행령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가운데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를 그 기준으로 정합니다. 한편 법 제4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2호는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를 들고, 그 바목에서 해산·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정합니다. 감사인을 선임한 후 이 사유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30억 원, 부채총액 80억 원으로 자산 기준과 부채 기준 2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공장 가동을 멈추고 1년 넘게 휴업 중이고,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도 휴업 상태였습니다. 이는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2호 바목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바목은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1년 이상 휴업 중인지를 봅니다. 그날까지 휴업 기간이 1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조항으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 감사인을 이미 선임한 뒤에 이 사유가 생긴 경우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해야 제외 대상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법 제4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비상장 주식회사이므로 제3호의 기준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또 바목은 휴업 외에 해산·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된 회사도 같은 목에 함께 두고 있습니다. 휴업을 끝내고 공장을 다시 가동하면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라는 사유가 없어지므로, 그 뒤의 외부감사 여부는 다시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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