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의 권유로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려 적은 신청서를 내고, 중앙부처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는지, 이미 받은 보조금과 이자까지 돌려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부 결정이 취소되면 이미 교부된 보조금 중 취소된 부분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기한을 정하여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1호), 법령이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제2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중앙부처로부터 교부결정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이고,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려 적은 신청서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이므로,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제1항은 제3호 외에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함께 정하고 있는데, 질문하신 경우는 신청서의 거짓 기재가 문제이므로 제3호가 직접 관련됩니다. 법문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전부를 취소할지 일부를 취소할지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합니다.
교부 결정이 취소되면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미 받은 보조금 중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반환 기한은 반환 명령에서 정해집니다. 이 반환 명령은 법문상 '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취소가 있으면 반드시 뒤따르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컨설팅 업체가 써 주었더라도 그 신청서로 보조금을 받은 것은 회사이므로, 취소와 반환의 상대방은 보조금을 받은 회사입니다.
반환으로 끝나지 않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같은 법 제33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교부결정은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되면 취소된 부분의 보조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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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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