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민 서류로 받은 보조금 반환명령, 제재부가금도 따로 붙나요?

Q

컨설팅 업체의 도움으로 서류를 꾸며 중앙부처 보조금을 받았다가, 교부결정이 취소되고 받은 보조금과 이자를 돌려주라는 반환명령을 받았습니다. 반환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제재부가금이라는 것이 따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반환 외에 제재부가금이 더 붙는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제때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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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미 교부된 취소 부분의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33조의2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호) 등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제5항은 산정방법과 부과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제31조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을 받았으므로 제3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환과 별도로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 대상이 되고, 그 상한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정해지고 가산금은 '징수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으므로, 법률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1항 본문은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반환명령이 있으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서의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재부가금이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재부가금 고지를 받으면 납부기한을 확인하시고, 기한을 넘기면 제4항의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첫째로 반환과 별도로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됩니다. 둘째로 그 상한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이고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의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셋째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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