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건비 자료로 받은 국고보조금,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Q

작은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가 다들 이렇게 한다면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직원의 인건비를 넣은 자료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자고 했고, 제가 대표로서 그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서명해 제출했고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거짓 자료로 보조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에 정한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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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가 권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사실과 다른 줄 알면서 자료를 내고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조항이 정한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국가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하기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을 이 법의 보조금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40조 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조금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1조 제1항은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있으면 기한을 정해 취소한 부분의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국가로부터 회사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받았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직원의 인건비를 넣은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서명해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제40조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실제 형은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제40조 제1호가 처벌하는 사람은 세 갈래입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같은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국가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교부받은 회사의 대표로서 거짓 자료에 서명해 제출한 사람이므로 첫째 갈래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에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짓 신청이 확인되면 교부 결정이 취소되고 받은 보조금과 이자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명령을 받고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같은 법 제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3조의3 제2항은 이 반환금의 징수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처벌, 교부 결정 취소, 반환명령은 각각 별개의 조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보조금을 반환하더라도 제40조 제1호의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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