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설비를 사는 데 쓰라는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그중 일부를 회사 대표 차량의 리스료로 먼저 썼는데, 나중에 설비를 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쓰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는지, 형사처벌이나 보조금 취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지됩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그 부분의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41조 제1호는 제22조를 위반해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상 효과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1조 제1항은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있으면 기한을 정해 취소한 부분의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생산 설비 구입에 쓰라고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를 대표 차량 리스료로 썼습니다. 차량 리스료는 질문에서 밝히신 교부 목적인 설비 구입과 다른 용도이므로, 제22조 제1항이 금지하는 다른 용도 사용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설비를 살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조문이 정한 금지나 처벌 요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41조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부 결정이 취소되는 범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할 수 있고, 취소된 부분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있으면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환 대상에는 보조금 원금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제22조 제1항은 용도 외 사용 금지와 함께 법령과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할 의무도 정하고 있습니다.
교부 결정이 취소되어 반환명령을 받았는데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같은 법 제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징수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보조금은 교부 결정에서 정한 용도에만 써야 하므로, 자금 사정이 어렵더라도 보조금 계좌의 돈을 회사 운영비로 돌려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다른 용도로 쓴 부분이 있다면 중앙관서에서 보내는 통지의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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