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으로 생산 설비를 샀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때 이 설비를 중요재산으로 관리하라는 통보와 함께, 중앙관서가 정한 처분 제한 기간이 5년이라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보조사업은 2년 전에 끝났고 보조금을 반환한 적은 없습니다. 사업이 끝났으니 이 설비를 중고로 팔아도 되는지, 승인 없이 팔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승인 없이 팔면 안 됩니다.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승인 없이 팔면 받은 보조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받을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은 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승인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예외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정합니다.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제1호),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제2호),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인 경우(제3호)입니다. 제1호의 반환은 교부 결정 때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붙은 조건, 곧 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익이 생기면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조건에 따라 보조금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호의 기간은 교부 목적과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설비는 중요재산으로 관리하라는 통보를 받은 재산이고, 중앙관서가 정한 기간 5년 가운데 2년만 지났으며, 보조금을 반환한 적도 없습니다.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도 아닙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16조의 어느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비를 팔려면 먼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5조 제3항이 승인을 요구하는 행위는 판매만이 아닙니다. 제1호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 제2호는 양도·교환·대여, 제3호는 담보의 제공을 정합니다. 따라서 중고로 파는 것은 제2호의 양도에 해당하고, 설비를 다른 회사에 빌려주거나 설비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같은 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승인 없이 판 경우의 효과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35조 제4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양도 등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1조 제3호는 제35조 제3항을 위반해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금지된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법 제35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처분 승인 여부는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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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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