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반환명령 뒤 회사 파산, 국가 반환금은 재단채권으로 먼저 받나요?

Q

국고보조금을 받은 회사의 거래처입니다. 그 회사가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뒤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일반 채권자인데, 국가의 보조금 반환금채권이 저 같은 일반 파산채권과 똑같이 배당받는지, 아니면 재단채권으로 따로 먼저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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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단채권입니다. 대법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채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물품대금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이므로, 반환금채권은 일반 파산채권과 같은 순서로 배당받는 채권이 아닙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은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제33조의3 제1항은 이 반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징수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 등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두47974 판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반환금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므로, 이 반환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절차에서 제473조 제2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의 회사는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뒤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반환금채권은 위 판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채권으로 취급되고, 일반 파산채권인 질문하신 분의 물품대금채권과 같은 순서로 배당받지 않습니다. 또한 제473조 제2호 단서는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고 정하는데, 질문의 반환명령은 파산선고 전에 있었으므로 이 단서가 문제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재단채권으로 다뤄지는 반환금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보조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입니다. 위 판결이 그 근거로 든 것은 반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제33조의3의 규정입니다. 위 판결이 근거로 든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이 정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와 징수 우선순위입니다. 다만 재단채권끼리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477조 제1항은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 재단채권은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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