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총계정원장과 지출 전표, 몇 년 보존해야 하나요?

Q

주식회사에서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다 보니 오래된 회계장부인 총계정원장과 지출 전표가 많이 쌓여 있어 버리려고 합니다. 상법상 장부와 전표를 각각 몇 년 보존해야 하는지, 장부의 보존기간은 언제부터 세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이 대신 전산으로 바꿔 보존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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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계장부 같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 전표나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 보존해야 합니다. 상업장부의 10년은 그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셉니다.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존하는 것도 허용되며, 그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상법 제33조 제1항은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하고,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간을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제1항의 장부와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 의무를 지는 상인에 회사가 포함되는지는 상법 제5조 제2항이 정합니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봅니다. 또 상법 제29조는 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상인이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주식회사는 상인이므로 제33조의 보존의무를 집니다. 질문하신 총계정원장은 회계장부이므로 상업장부로서 10년간 보존해야 하고, 그 기간은 해당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셉니다. 지출 전표는 제1항 단서의 전표에 해당하므로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고를 정리할 때는 장부마다 폐쇄한 날을 확인하고, 전표는 5년이 지났는지 따져 본 뒤에 처분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종이 대신 전산으로 보존하는 것은 제3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보존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스캔이나 전산 저장 방식이 그 시행령의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한 뒤 종이 원본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존기간을 셀 때 제2항은 상업장부에 대해 그 폐쇄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총계정원장은 장부를 마감해 폐쇄한 날이 기준이 되고, 사업연도마다 장부를 새로 여는 방식이라면 각 장부의 폐쇄일마다 10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제33조 제1항 본문은 상업장부와 함께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 보존 대상으로 두고, 단서에서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만 5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서류를 버리기 전에는 그 서류가 장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전표 중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나누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창고에 장부와 전표 외에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가 섞여 있다면, 그 서류는 전표가 아니라 10년 보존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 제3항은 제1항의 장부와 서류 모두를 대상으로 하므로, 장부뿐 아니라 전표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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