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둔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앞두고 정기총회 날짜를 이미 정해 두었습니다. 이사가 재무제표를 언제까지 감사에게 넘겨야 하는지, 감사는 받은 뒤 언제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주들이 미리 볼 수 있도록 서류를 회사에 비치하는 시점도 궁금합니다.
이사는 정기총회일의 6주간 전에 재무제표 등을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감사는 그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이사는 정기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 등과 감사보고서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상법 제447조 제1항은 이사가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47조의2 제1항은 이사가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47조의3은 이사가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 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47조의4 제1항은 감사가 그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감사방법의 개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는지 여부 등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열거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그 뜻과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제448조 제1항은 이사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다음 정해 둔 총회일의 6주간 전까지 이 서류를 감사에게 냅니다. 감사는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내야 하므로, 6주 전에 냈다면 늦어도 총회일 2주 전 무렵에는 감사보고서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일 1주간 전부터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비치합니다.
감사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기한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제447조의4 제3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그 뜻과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비치한 서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제447조의4 제2항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그 뜻, 회계방침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 영업보고서가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는지 여부,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맞는지 여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한 행위나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 등을 적어야 합니다. 제447조의3이 제출 대상으로 정한 서류에는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도 들어가므로, 재무제표만이 아니라 이 서류들도 함께 감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또 제447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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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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