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주식회사에 받을 물품대금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걱정돼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회사가 이 서류를 어디에 얼마 동안 비치해야 하는지, 주주가 아닌 채권자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주가 아니어도 회사채권자라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한 비용을 내고 등본이나 초본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기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이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해야 합니다.
상법 제448조 제1항은 이사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비치 대상이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447조 제1항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제447조의2 제1항은 영업보고서를 이사가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에 감사보고서가 더해집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진 질문하신 분은 회사채권자이므로 제448조 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본점이나 지점에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본이 필요하면 회사가 정한 비용을 내고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됩니다. 본점에는 5년간 비치되므로 최근 몇 년 치 서류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지점에는 등본이 3년간 비치됩니다.
또 상법 제449조 제3항은 이사가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공고된 대차대조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치 대상인 제447조의 서류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뿐 아니라 그 부속명세서도 포함되므로, 열람할 때 부속명세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비치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시작되므로, 다가오는 정기총회의 서류는 그때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점이 있는 회사라면 본점까지 가지 않고 지점에 비치된 등본을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점의 비치 기간은 3년이므로, 그보다 오래된 결산기의 서류는 5년간 비치되는 본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상법 제447조의4 제2항에 따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회계장부와 맞지 않는 기재가 있는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한 행위나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 사실이 있는지 등이 적힙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숫자와 함께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회사의 기업회계 상태를 더 정확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448조 제1항은 비치 대상에 감사보고서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무제표와 함께 감사보고서도 같은 방법으로 열람하고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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