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현금배당 1억 원, 이익준비금은 얼마나 쌓아야 하나요?

Q

자본금 5억 원인 주식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 후 처음으로 주주들에게 현금배당 1억 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적립한 이익준비금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익준비금을 얼마나 적립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계속 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립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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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금배당 1억 원의 10분의 1 이상, 즉 1천만 원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 적립은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인 2억5천만 원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을 할 때마다 계속해야 합니다.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 적립 의무가 없습니다. 상법 제458조는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적립액은 배당할 수 있는 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은 회사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번 결산기의 이익배당액은 현금 1억 원이므로 그 10분의 1인 1천만 원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1천만 원은 최소 기준이므로 그보다 많이 적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본금이 5억 원이므로 이익준비금이 그 2분의 1인 2억5천만 원이 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이익배당을 하는 결산기마다 같은 방식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또 제4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번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은 배당 한도를 계산할 때 순자산액에서 빼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 1억 원과 이익준비금 적립액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 대차대조표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제458조 단서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458조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적립하도록 정하므로,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르면 그 뒤로는 이 조문에 따른 적립 의무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배당 한도를 계산할 때는 제4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의 합계액도 순자산액에서 빼야 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지금까지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없으므로, 이번에 적립하는 금액이 첫 이익준비금이 됩니다. 이후 결산기마다 이익배당을 할 때 그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더해 가며, 합계가 2억5천만 원에 이르면 이 조문에 따른 적립 의무가 끝납니다. 한 번에 한도까지 쌓는 것이 아니라 배당할 때마다 쌓아 가는 구조입니다. 이익배당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상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어느 경우든 배당액이 정해지면 그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주식으로 배당하는 결산기에는 단서에 따라 적립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배당만으로는 이익준비금 잔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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