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억 원인 주식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 후 처음으로 주주들에게 현금배당 1억 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적립한 이익준비금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익준비금을 얼마나 적립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계속 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립해야 하나요?
이번 현금배당 1억 원의 10분의 1 이상, 즉 1천만 원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 적립은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인 2억5천만 원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을 할 때마다 계속해야 합니다.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 적립 의무가 없습니다.
상법 제458조는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적립액은 배당할 수 있는 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은 회사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번 결산기의 이익배당액은 현금 1억 원이므로 그 10분의 1인 1천만 원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1천만 원은 최소 기준이므로 그보다 많이 적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본금이 5억 원이므로 이익준비금이 그 2분의 1인 2억5천만 원이 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이익배당을 하는 결산기마다 같은 방식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또 제4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번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은 배당 한도를 계산할 때 순자산액에서 빼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 1억 원과 이익준비금 적립액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 대차대조표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제458조 단서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458조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적립하도록 정하므로,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르면 그 뒤로는 이 조문에 따른 적립 의무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배당 한도를 계산할 때는 제4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의 합계액도 순자산액에서 빼야 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지금까지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없으므로, 이번에 적립하는 금액이 첫 이익준비금이 됩니다. 이후 결산기마다 이익배당을 할 때 그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더해 가며, 합계가 2억5천만 원에 이르면 이 조문에 따른 적립 의무가 끝납니다. 한 번에 한도까지 쌓는 것이 아니라 배당할 때마다 쌓아 가는 구조입니다.
이익배당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상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어느 경우든 배당액이 정해지면 그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주식으로 배당하는 결산기에는 단서에 따라 적립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배당만으로는 이익준비금 잔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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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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