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주식회사에 받을 공사대금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이 회사가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보니, 배당의 근거가 된 결산기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도 못 미치는데 대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배당 한도를 넘은 배당이라면 채권자인 제가 그 돈을 회사에 돌려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배당 한도를 넘어 이익을 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가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돈을 채권자에게 직접 달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려놓으라는 청구이고, 소송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내야 합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은 회사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이 청구에 관한 소에 제186조를 준용합니다. 상법 제186조는 그 소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배당 한도는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포함한 여러 금액을 뺀 액입니다. 그런데 배당의 근거가 된 결산기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도 못 미친다면, 자본금만 빼도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결산기에는 배당할 수 있는 한도가 없고, 그 상태에서 한 이익배당은 제462조 제1항을 위반한 배당이 됩니다.
이 경우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질문하신 분은 회사채권자로서 제3항에 따라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질문하신 분의 공사대금을 받는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이 청구를 소송으로 할 때는 제4항이 준용하는 제186조에 따라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다른 법원에 낼 수 없습니다.
제3항의 청구권자는 회사채권자로 정해져 있으므로, 주주가 아닌 거래처 채권자도 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므로, 배당의 근거가 된 결산기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과 자본금을 비교하는 것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한도 계산에서는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외에도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까지 뺍니다. 그래서 순자산액이 자본금보다 조금 많더라도 한도가 없을 수 있는데, 질문하신 경우는 그보다 더 분명하게 자본금조차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익배당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정하지만, 제3항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제4항이 준용하는 제186조는 이 소의 관할을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전속시키므로, 소를 내기 전에 회사의 본점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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