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번 사업연도부터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고, 직전 사업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는 아니고, 감사위원회를 꼭 두어야 하는 회사도 아니며 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인을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는지,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사업연도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한 특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회계감사를 받고 나면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원칙대로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법 등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선임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누가 감사인을 고르는지는 같은 조 제4항 제2호가 정합니다.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가 아닌 그 밖의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인을 선임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감사가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제2항에 따라 이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를 두고 있으므로 감사가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선정하고, 그 감사보수 등을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으면 다음 사업연도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항 본문에 따라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등에는 이 기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정 통지를 받은 일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로 확인하세요.
이번 사업연도에는 다시 선임할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없으므로, 제4항 제2호 본문에 따라 감사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새로 선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 의무는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에 대한 것이므로, 질문하신 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제1항 단서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으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5항에서 정한 감사보수, 감사시간, 인력에 관한 사항이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의 선임 절차와 방법은 제9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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