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입니다. 회계를 맡을 직원이 한 명뿐이라 결산 때마다 힘들어서,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재무제표 작성까지 함께 맡기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맡기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재무제표 작성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는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이 작성할 책임을 지고, 감사인이 이를 대신 작성하는 것도, 회사가 감사인에게 작성을 요구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이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회사의 감사인과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또한 해당 회사는 감사인과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해 보면,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회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제6항이 금지하는 감사인의 대리 작성에 해당하고, 회사가 그 회계법인에 작성을 맡기자고 부탁하는 것 자체가 제6항 후단의 요구 금지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은 이 금지의 예외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으면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42조 제2호는 제6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호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 제1호는 제6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호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회사가 직접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내용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작성 책임이 회사 안에 있는 만큼, 내용의 정확성도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재무제표는 회사 안에서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의 책임 아래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재무제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작성뿐 아니라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 자문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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