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았고, 이제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려고 합니다. 공고문에 대차대조표만 실으면 되는지, 아니면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이름과 감사의견도 함께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함께 적어야 합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가 정기총회 승인 뒤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총회 승인을 얻은 뒤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상법 제449조 제1항은 이사가 재무제표 등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사가 그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6항은 주식회사가 상법 제449조 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이 공고 의무와 시점을 정하고, 외부감사법이 그 공고에 적을 내용을 덧붙이는 구조입니다.
공고에 적을 감사의견은 감사인이 낸 감사보고서에서 나옵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합니다. 상법 제449조 제2항은 이사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이고,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사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고, 그 공고에는 대차대조표와 함께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명칭과 그 회계법인이 표명한 감사의견을 적어야 합니다. 대차대조표만 싣고 감사인 명칭과 감사의견을 빼면 제23조 제6항이 요구하는 내용을 갖추지 못한 공고가 됩니다.
공고와 별도로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5항은 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하고 공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주주등이나 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한 비용을 내고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4항 제2호는 제2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치하거나 공시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은 회사가 상법에 따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승인받은 재무제표가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고 내용과 함께 이 제출 여부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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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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