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지역 문화 활동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관 초안을 쓰고 있는데, 법에서 정관에 꼭 넣으라고 정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설립자가 여러 명인데 정관에는 어떤 방식으로 서명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단법인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다면 그 시기나 사유도 적어야 합니다. 설립자는 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의 설립자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 목적, 제2호 명칭, 제3호 사무소의 소재지, 제4호 자산에 관한 규정, 제5호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제6호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제7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입니다.
정관 초안에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목적란에는 지역 문화 활동이라는 법인의 사업 목적을, 명칭란에는 법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사무소의 소재지를 적고, 법인의 자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관리할지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이사를 어떤 절차로 선임하고 해임하는지, 회원이 어떤 경우에 사원 자격을 얻고 잃는지도 정관에 담아야 합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빠뜨리면 안 되는 사항이고, 제7호는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 적는 사항입니다.
서명 방식은 제40조가 기명날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여러 명이라면 정관을 작성하는 설립자들이 정관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정관을 갖춘 다음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3조는 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49조 제1항은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의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등을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정관 기재사항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제7호에 적는 해산사유는 법인의 존속과 직접 연결됩니다. 민법 제77조 제1항은 법인이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고 정합니다. 정관에 해산사유를 적어 두면 그 사유가 생긴 때 법인이 해산하게 되므로, 제7호를 넣을지와 그 내용은 설립자들이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고 정합니다.
설립 뒤 정관을 고칠 때의 요건도 법이 정합니다. 민법 제42조 제1항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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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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