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인데, 얼마 전 주사무소를 같은 시의 다른 구로 옮겼습니다. 이사들이 바빠서 등기는 천천히 하자고 하는데, 주사무소를 옮기면 언제까지, 어느 곳에서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가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사무소를 옮긴 비영리법인은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주사무소 이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등기를 게을리하면 이사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1조 제1항은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주사무소를 다른 구로 옮겼으므로 제5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등기할 곳은 옮기기 전 소재지와 옮긴 뒤 소재지 가운데 어느 쪽이든 될 수 있고, 등기할 내용은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입니다. 기한은 3주일이므로 이사들 말처럼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등기가 늦어지면 생기는 문제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49조 제2항은 사무소를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민법 제54조 제1항은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등기한 사항을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법인이 거래 상대방 등 제3자에게 주사무소가 옮겨졌다는 사실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거꾸로 등기를 마치면 법원이 그 사항을 공고하게 되므로, 새 주사무소 소재지가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것도 등기 이후입니다.
과태료도 있습니다. 민법 제97조 제1호는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주사무소 이전등기는 민법 법인 장에 규정된 등기이므로, 3주일 기한을 넘기면 이사 등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사무소 이전은 정관 기재사항과도 관련됩니다. 민법 제40조 제3호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사단법인 정관 기재사항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42조 제1항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전으로 정관에 적힌 사무소 소재지 문구가 바뀌게 된다면, 이전등기와 별도로 이 정관 변경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등기 기한은 이전한 때부터 3주일이고, 등기할 곳은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이며, 등기할 내용은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제3자 대항력 문제와 과태료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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