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입니다. 회원이 계속 줄더니 최근 마지막 남은 회원까지 탈퇴서를 내서 이제 사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총회를 열 사람도 없는데, 총회의 해산 결의 없이도 법인이 해산하게 되는지, 그다음에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원이 없게 된 것 자체가 사단법인의 해산사유입니다. 총회의 해산 결의가 따로 없어도 법인은 해산하고, 이후에는 청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해산등기와 신고, 채권신고 공고 등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77조 제2항은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고 정합니다. 사원이 없게 된 경우와 총회의 결의를 나란히 해산사유로 두고 있으므로, 사원이 없게 된 때에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해산사유가 생깁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를 모든 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로 정합니다.
해산한 뒤의 법인 지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조는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마지막 사원까지 탈퇴하여 사원이 없게 되었으므로 제77조 제2항에 따라 해산합니다. 정관에 청산인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다면 제82조에 따라 이사인 질문자분이 청산인이 됩니다. 사원이 없으므로 총회 결의로 청산인을 따로 정하는 길은 쓸 수 없고, 정관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제83조에 따라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산한 뒤의 법인은 제81조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청산인이 할 일과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5조 제1항은 청산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86조 제1항은 청산인이 취임 후 3주간 내에 같은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88조 제1항은 청산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게 2월 이상의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공고에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있습니다. 민법 제97조는 청산인이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제1호), 제88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제7호) 등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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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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