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청산 중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청산인은 파산신청을 하나요?

Q

제가 이사로 있던 비영리법인은 총회 결의로 해산했고, 정관에 따라 제가 청산인을 맡았습니다. 채권신고를 받아 보니 남은 재산으로는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이럴 때 청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제 청산인 임무는 언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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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청산 중인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모두 갚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졌다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청산인의 임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끝납니다. 민법 제93조 제1항은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88조 제3항을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법 제88조 제3항은 그 공고를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면, 법인은 총회 결의로 해산해 청산 중이고, 채권신고 결과 남은 재산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는 제93조 제1항이 정한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청산인인 질문자분은 지체 없이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그 사실을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그에게 청산 사무를 인계하는 때에 질문자분의 청산인 임무가 끝납니다. 청산 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재산이 부족한 것이 분명해진 뒤에는 청산인이 스스로 채무 정리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93조에 따라 파산 절차로 넘기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민법 제97조는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제6호),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제7호)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신청과 공고는 모두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이미 진행하신 채권신고 절차도 같은 장에 근거가 있습니다. 민법 제88조 제1항은 청산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공고에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이렇게 신고된 채권과 남은 재산을 비교한 결과 재산 부족이 분명해졌다면, 그때가 제93조 제1항의 '분명하게 된 때'입니다. 정리하면, 청산인은 재산 부족이 분명해진 때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해야 하며,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는 때까지 청산인으로서 책임이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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