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수익사업, 정관 근거 외에 주무관청 승인도 필요한가요?

Q

저희는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장학 재원을 늘리려고 사무실 한쪽에서 교재를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정관에 수익사업 근거는 있는데 주무관청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번 수익을 장학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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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업을 변경할 때에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쓰면 주무관청이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므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제4조 제3항은 정관의 근거와 주무관청의 승인을 함께 요구하므로, 정관에 수익사업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재 판매 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은 사업마다 받는 것이므로, 나중에 다른 수익사업을 추가하거나 승인받은 내용을 바꿀 때에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익의 사용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이 정합니다. 주무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제1호),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제2호)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교재 판매 수익을 장학사업이 아닌 곳에 쓰면 제1호에 따라 시정이나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을 제대로 쓰더라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면 제2호에 따라 같은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어, 수익사업도 이 감독 범위 안에 있습니다.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제4조 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제14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사나 감사가 이 죄를 범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공익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되,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 등은 예외로 정합니다. 정리하면, 정관에 근거를 둔 것은 첫 단계일 뿐이고 교재 판매라는 사업 자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수익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판매를 시작하면 제19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되고, 승인을 받은 뒤에도 수익은 장학사업 등 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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