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이사 사임으로 생긴 결원, 언제까지 보충해야 하나요?

Q

저는 학술 연구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사무국장입니다. 정관상 이사가 7명인데 그중 한 분이 최근 개인 사정으로 사임해서 지금은 6명입니다. 이사장님은 6명이면 이사회 운영에 지장이 없으니 천천히 뽑자고 하십니다. 이 결원을 언제까지 채워야 하는지, 새 이사는 이사회에서 뽑기만 하면 바로 취임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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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해야 합니다. 새 이사는 법인 안에서 선임하는 것만으로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취임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7항은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학술 연구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므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정관상 7명인 이사 가운데 1명이 사임해 결원이 생겼으므로, 제5조 제7항에 따라 2개월 내에 보충해야 합니다. 새 이사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하더라도,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이사로 취임합니다. 남은 이사가 6명이어서 같은 조 제1항의 최소 인원인 5명 이상을 채우고 있더라도, 제7항은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천천히 뽑아도 된다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주무관청의 감독 규정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제1호) 등에 주무관청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새 이사를 고를 때 함께 지켜야 할 규정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공익법인에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4항은 이사의 과반수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보충할 이사가 기존 이사들과 이런 관계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원 보충 의무는 감사에게도 같이 적용되며, 같은 조 제8항은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원 상태에서 이사회를 여는 경우에도 정족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사회의 의사를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새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도 실제로 모여서 의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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