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선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의 이사입니다. 이사장이 이사회 이틀 전에 문자로 '안건은 당일 설명하겠다'며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사들 가운데 몇 명은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공익법인 이사회는 며칠 전까지, 어떤 내용을 담아 소집 통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익법인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사 전원이 모이고 그 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이 기간과 방식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자선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합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하며,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소집에 대입해 보면, 통지가 회의 이틀 전에 이루어져 7일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했고, '안건은 당일 설명하겠다'고 하여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소집은 제8조 제3항이 정한 기간과 목적 기재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사 전원이 모이고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라면 예외가 되지만, 이사장이 혼자 소집했고 일부 이사는 참석조차 어렵다는 질문의 사정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항 본문은 7일이라는 기간과 목적의 구체적 기재를 함께 요구하므로, 둘 중 하나만 갖추어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사로서 쓸 수 있는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장은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고 정합니다.
회의 진행에도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사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사회의 의사를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소집을 다시 할 때에도 이사들이 실제로 모여 의결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집 통지 기간과 목적 기재를 정한 제8조 제3항, 의결 방법을 정한 제9조는 모두 공익법인 이사회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사장이 소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어 소집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익법인 이사회 소집 통지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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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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