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모금 2천만 원, 비영리법인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나요?

Q

저희 비영리법인은 환경보전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모금을 해서 2천만 원 정도를 모으려고 합니다. 이런 모금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관에 따라 회원들에게 매달 받는 회비도 등록 대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네, 일반 시민을 상대로 2천만 원을 모으는 온라인 모금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한 뒤 해야 합니다. 반면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서 모은 회비는 법이 정한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므로 이 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등록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그 밖의 경우에는 모집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등록청으로 정합니다. 법 제2조 제3호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온라인으로 시민에게 기부를 요청하는 것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입니다. 모집금액 2천만 원은 1천만원 이상이므로 등록 대상입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모집계획에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모집방법, 모집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되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도록 정합니다. 회비는 다릅니다. 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법인, 사회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ㆍ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에서 제외합니다.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서 받는 회비는 이 규정에 따라 기부금품이 아니므로, 회비 수입은 모집 등록과 관계가 없습니다. 등록 없이 모집하면 처벌됩니다.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법 제4조 제4항은 등록청이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에 적합한지 등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내주도록 정하므로, 모금 목적을 환경보전 등 공익 목적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환경보전을 위한 출연을 기부의 한 유형으로 정합니다. 등록한 뒤에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법 제4조 제6항은 모집자가 기부하려는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모집자 정보, 등록청과 등록번호, 모집목적, 기부에 대한 세금혜택 부여 여부, 기부금품 중 모집비용으로 충당하는 비율, 모집 및 사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온라인 모금이라면 모금 화면에서 이 사항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