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비영리법인은 모집 등록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모은 기부금 일부를 홍보비 같은 모집비용으로 써도 되는지, 쓸 수 있다면 그 한도는 어디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목적 사업에 쓰고도 기부금이 남았는데, 이 남은 돈을 법인의 다른 사업에 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은 기부금 일부를 모집비용에 쓰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만, 모집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목적 사업에 쓰고 남은 기부금은 마음대로 다른 사업에 쓸 수 없고,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그 비율을 시행령 별표 1의 비율로 정합니다. 따라서 홍보비 등 모집비용으로 쓸 수 있는 한도는 법이 정한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모은 금액의 규모에 따라 별표 1이 정한 비율에 따릅니다.
남은 기부금은 법 제12조 제1항이 정합니다.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1호)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제2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등록청이 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남은 기부금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이웃 돕기와 유사한 용도에 한해 등록청 승인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7조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기부금품 처분ㆍ사용 계획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사용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법 제12조 제3항은 사용기간을 모집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반에는 처벌이 따릅니다. 법 제16조 제1항은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 없이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제5호),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제6호)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법 제14조 제2항은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나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정하되,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집비용 충당 비율은 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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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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