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급여 계산과 4대보험 신고 자료 작성을 급여 대행 업체에 맡기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직원 개인정보를 업체가 알아서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문장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 개인정보 관리는 업체 책임이고 회사는 따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위탁한 회사에도 업체를 교육하거나 감독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긴 회사(위탁자)에게 업무를 맡은 업체(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를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은 법이 정한 여러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업체가 알아서 관리한다는 문장 하나만 두는 것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은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은 위탁자가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도록 정합니다.
위탁 문서에 들어갈 내용도 법이 정합니다. 제26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으로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듭니다.
질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직원 급여 계산과 4대보험 신고 자료 작성을 업체에 맡기면서 직원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했으므로 제26조의 위탁자에 해당합니다. 제26조 제4항의 교육과 감독 의무는 법이 위탁자에게 지운 의무이므로, 계약서에 업체가 알아서 관리한다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의무가 업체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업체가 목적 외 처리 금지, 보호조치 같은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계약서 쪽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 계약서에는 업체가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문장 하나만 있다고 하셨는데, 제26조 제1항과 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정한 목적 외 처리 금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문장 하나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나 재위탁 제한 같은 사항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항들을 담아 위탁 문서를 보완해야 법이 정한 방식에 맞습니다. 위탁 문서에 감독에 관한 사항을 넣는 것과 별도로, 위탁 기간 동안 실제로 교육하고 감독하는 일도 제26조 제4항에 따라 회사가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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