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소매 법인의 대표로 기업경영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랫동안 거래해 온 거래처 대표의 자녀 결혼식에 거래 관계를 생각해 회사 돈으로 축의금 30만 원을 현금 봉투로 냈고, 남아 있는 자료는 청첩장뿐입니다. 법인의 거래처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3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이 거래처에 낸 경조금은 한 차례에 2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없어도 증빙 요건 때문에 손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30만 원은 20만원을 넘는 경조금이고 법이 정한 증빙으로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0만원까지만 남기고 넘는 10만 원만 빼는 방식이 아니라, 20만원을 넘는 그 경조금 지출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접대, 교제, 사례 등 어떤 명목이든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신용카드등 사용,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자발행계산서 등 발행, 정해진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는 경조금의 경우 그 금액을 20만원으로, 제2호는 그 밖의 경우를 3만원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축의금은 거래 관계를 생각해 거래처 대표의 자녀 결혼식에 회사 돈으로 낸 것이므로 제1항의 기업업무추진비 가운데 경조금에 해당하고, 기준 금액은 20만원입니다. 30만 원은 20만원을 넘고, 현금 봉투로 내 신용카드등이나 계산서·세금계산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첩장은 제2항 각 호가 정한 방법이 아니고, 제1호 나목의 현금영수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30만 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법인세 신고 때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41조 제2항이 정한 예외는 국외지역에서 현금 외 지출수단이 없는 경우와 농어민에게서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이므로, 국내 결혼식 축의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25조 제4항은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가운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뺀 나머지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본한도는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3천600만원)에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래서 20만원 이하의 경조금이라도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합계에 들어가 한도 안에서만 손금이 되고, 이번 30만 원은 제2항으로 이미 빠지므로 한도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조금이 개인적인 친분에서 나온 것이라면 제1항의 업무 관련 지출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로 볼 수 없다는 점도 구별해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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