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자문 중 대표 개인카드로 낸 접대비, 법인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되나요?

Q

직원 여섯 명인 IT 법인으로 기업경영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다 보니 대표가 국내 식당에서 거래처 담당자들과 식사하고 12만 원을 법인카드가 아닌 본인 명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개인카드라도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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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기업업무추진비의 증빙이 되는 신용카드등을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대표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12만 원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지출로 보지 않으므로, 3만원을 넘는 한 차례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본문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지출로, 가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이와 유사한 것 포함), 나목은 현금영수증입니다. 제2호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지출, 제3호는 매입자발행계산서 등을 발행한 지출, 제4호는 정해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 지출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는 경조금 외의 경우 그 금액을 3만원으로 정합니다. 먼저 같은 조 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접대, 교제, 사례 등 어떤 명목이든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하므로, 거래처 담당자와의 식사비는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41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 정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도 이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거래처 담당자들과의 식사비 12만 원은 경조금이 아니므로 기준 금액 3만원을 넘습니다. 결제에 쓴 카드는 법인 명의가 아니라 대표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이므로 제6항에 따라 제2항 제1호의 신용카드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도 받지 않았으므로 제2항 각 호의 다른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12만 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41조 제2항이 정한 예외는 국외지역에서 현금 외 지출수단이 없는 경우와 농어민에게서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이므로, 국내 식당 식사비인 이 지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은 연간 한도를 계산할 때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빼고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이 12만 원은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실제 공급한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도 제2항 제1호의 지출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매출전표의 가맹점 명의가 실제 식당과 같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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