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가 스무 명쯤 되는 제조 법인으로 기업경영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조업만 하고 임대나 이자·배당 수입은 없습니다. 대표가 타는 법인 명의 승용차 한 대를 사업연도 내내 보유했고, 임직원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며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번호판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운행기록부는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1,000만 원을 포함해 유류비·보험료 등 관련비용이 모두 2,400만 원인데,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번호판 요건을 갖췄다면 관련비용 2,400만 원 가운데 1,500만 원까지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900만 원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은 관련비용을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임원·직원 등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금액을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단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영(0)원으로 합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원래 제5항에 따라 운행기록등으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제7항은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이면 100분의 100, 1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1천5백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업무사용비율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관련비용 2,400만 원은 1천5백만원을 넘으므로 업무사용비율은 1천5백만원을 2,400만 원으로 나눈 62.5퍼센트입니다. 업무사용금액은 2,400만 원에 이 비율을 곱한 1,500만 원이고, 나머지 900만 원은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불산입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도 따져야 합니다. 법 제27조의2 제3항과 시행령 제50조의2 제10항은 감가상각비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8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그 사업연도에 손금에 넣지 않고 이월하도록 정합니다. 감가상각비 1,000만 원에 62.5퍼센트를 곱하면 625만 원으로 800만원 이하이므로 이월할 금액은 생기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50조의2 제15항은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에는 1천5백만원을 500만원으로, 800만원을 400만원으로 바꿔 적용합니다.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는 그 요건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대여 수입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을 듭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제조업만 하고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없으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제15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행기록등으로 업무사용비율을 인정받으려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제50조의2 제14항에 따라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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