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자문 중 법인 승용차 감가상각비, 800만 원 넘는 금액은 이월되나요?

Q

상시근로자 서른 명인 제조 법인으로 기업경영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조업만 하고 임대나 이자·배당 수입은 없습니다. 사업연도 첫날 1억 원짜리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사서 사업연도 내내 보유했고, 임직원 전용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며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번호판도 달았습니다.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은 100%입니다.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한 이번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2,000만 원 가운데 얼마가 비용이 되고, 나머지는 사라지는지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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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만 손금이 되고, 넘는 1,200만 원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이월되어, 다음 사업연도부터 그 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못 미치는 해에 그 모자라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들어갑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은 업무사용금액 중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가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을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하도록 정하고, 제10항은 한도초과액을 감가상각비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800만원을 빼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제11항 제1호는 이월액을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한다고 정합니다. 업무사용금액이 인정되려면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 따라 운행기록등으로 확인되는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보험과 번호판 요건을 갖췄고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이 100퍼센트이므로, 감가상각비 2,000만 원 전부가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입니다. 사업연도 내내 보유했으므로 800만원을 줄여 계산하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0만 원에서 800만원을 뺀 1,200만 원이 한도초과액이 되어 이번 사업연도에는 손금불산입됩니다. 이 1,200만 원은 제11항 제1호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되고,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연도가 오면 그 미달액만큼씩 손금으로 들어갑니다. 감가상각비가 계속 800만원 이상인 사업연도에는 추인될 금액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50조의2 제15항은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에는 800만원을 400만원으로 바꿔 적용합니다.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대여 수입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듭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제조업만 하고 그런 수입이 없으므로 8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승용차를 처분해 생기는 손실도 법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시행령 제50조의2 제13항은 그 이월액을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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