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컨설팅으로 받은 보조금, 그해 설비를 못 사면 전액 과세되나요?

Q

작은 제조 법인으로 정부지원금컨설팅을 거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비 보조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비 계약이 늦어져 보조금을 받은 사업연도가 끝날 때까지 생산 기계를 사지 못했고, 다음 사업연도 초에 사서 들여올 예정입니다. 보조금을 받은 해의 법인세에서 2억 원이 모두 수익으로 잡혀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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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면 받은 해에 2억 원이 모두 과세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사용하려는 보조금 금액을 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한 안에 쓰지 않으면 그 금액은 다시 익금에 들어갑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생긴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을 받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 쓴 경우, 그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사업용자산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로 정합니다. 받은 해에 자산을 사지 못한 경우는 제36조 제2항이 정합니다. 국고보조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않은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후단은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에 쓰지 못하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한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64조 제7항은 그 사유를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연도 안에 기계를 사지 못했지만 다음 사업연도 초에 생산 기계를 살 예정이므로, 그 취득에 쓰려는 보조금 금액을 제2항에 따라 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억 원 전부를 기계 구입에 쓸 계획이라면 2억 원을 손금에 넣을 수 있어 그해 보조금이 그대로 과세소득으로 남지 않습니다. 손금산입은 할 수 있다고 정해진 것이므로 회사가 직접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제36조 제5항과 시행령 제64조 제8항에 따라 법인세 신고와 함께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제36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 취득이나 개량에 쓰지 않거나, 쓰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면 쓰지 않은 금액을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합병이나 분할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계획보다 적은 금액만 기계 구입에 쓰면 쓰지 않은 금액이 이 규정에 따라 익금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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