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컨설팅에서 들은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법인세 얼마 줄어드나요?

Q

직원 20명 정도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컨설팅 업체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하며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직원이 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8개월 동안 이어서 쓰고 최근 복직했습니다. 이 직원은 대표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 직원이고, 회사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법인세에서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고,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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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육아휴직 복귀자 1명에 대해 1,300만 원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고,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5항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 원(중견기업은 9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이 정한 육아휴직 복귀자의 요건은 세 가지이고,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하며, 기업이 그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둘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실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직원은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했고 그동안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왔으므로 첫째 요건을 갖춥니다. 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8개월 동안 이어서 썼으므로 연속 6개월 이상이라는 둘째 요건도 맞습니다.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직원이므로 셋째 요건도 충족합니다.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으므로 단서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귀자 1명에 1,300만 원을 곱한 1,300만 원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복귀자 인원에 1,300만 원을 곱해 정하므로, 같은 과세연도에 요건을 갖춘 복귀자가 여러 명이면 그 인원수만큼 늘어납니다. 신청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8항이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알아 두실 제한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제5항의 공제를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합니다. 그리고 제7항은 공제받은 자가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공제를 받은 뒤에도 복직일부터 2년 동안은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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