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략자문 후 물적분할 자회사 주식 60% 매각,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인가요?

Q

저희 법인은 한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로 세웠고, 적격분할 요건을 갖춰 받은 주식의 가액 중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넣고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기업전략자문에서 투자 유치를 권해, 분할한 다음 사업연도 중에 자회사 주식 60%를 외부 투자자에게 처음으로 팔려고 합니다. 팔고 나면 저희 지분은 40%가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볼 사정은 없습니다. 이 경우 미뤄 둔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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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미뤄 둔 양도차익은 주식을 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돌아옵니다. 먼저 판 주식의 비율을 고려한 금액이 익금에 들어가고, 분할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므로 손금에 넣었던 금액 중 남은 금액도 그 사업연도에 익금에 들어갑니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고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면,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은 이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도록 합니다.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제1호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84조 제3항은 그 금액을 처분한 주식 비율과 자회사가 처분한 승계자산 비율로 계산한 비율을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면,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84조 제13항은 이 기간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으로 정합니다. 두 항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하면, 60%를 파는 것은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므로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분비율만큼 익금에 들어갑니다. 팔고 난 지분이 40%로 100분의 50 미만이고, 분할한 다음 사업연도 중이므로 2년 안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도 없으므로 제3항 제2호에 따라 남은 압축기장충당금도 같은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됩니다. 처음 파는 것이어서 앞서 익금에 넣은 금액이 없다면, 결국 분할 때 손금에 넣었던 금액 전부가 주식을 판 사업연도의 소득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제2항 제2호는 자회사가 넘겨받은 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도 익금 산입 사유로 들고, 자회사가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분할법인에 알리도록 정합니다. 또 제3항은 지분 요건 외에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제1호)와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제3호)를 남은 금액 익금 산입 사유로 듭니다. 시행령 제84조 제13항은 제3호의 기간을 3년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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