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예순여덟이신데 가업 기업승계를 고민하시다가, 제가 3년째 하고 있는 개인 인테리어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데 쓰라며 현금 3억 원을 창업자금으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서른다섯 살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창업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우는 것도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에만 3억 원을 쓰고 다른 창업을 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법이 정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해 5억원을 공제하고 100분의 10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2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3항은 창업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계획은 3년째 하던 개인 인테리어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어 새 법인을 세우는 것이므로 제2항 제2호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새 법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이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만으로는 특례의 요건인 창업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나이(60세 이상)와 질문하신 분의 나이(18세 이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6항 제1호는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증여세에 더해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이런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12항에 따라 특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특례를 신청할지 정하기 전에,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항이 창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추징될 때 더해지는 이자상당액에 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9항이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3항은 제7항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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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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