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 기업승계 대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로 4억 원을 받았고, 최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창업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사용명세를 세무서에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명세를 내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창업자금 사용명세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먼저 내고, 이후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거나 낸 명세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5항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면 고용명세 포함)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6항은 그 날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제1호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고, 제2호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창업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사용명세에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과, 그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담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최근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그 등록이 창업이 됩니다. 따라서 첫 사용명세는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그 뒤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년 과세표준신고기한에 제출합니다. 4억 원을 그 전에 모두 쓰면 다 쓴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받은 금액이 50억원 이하이므로 고용명세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용명세 의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는 요건과 별도로 따르는 의무입니다.
사용명세를 내지 않은 금액이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용명세와 별도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쓰지 못한 금액은 제6항 제4호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의 대상이 됩니다.
특례신청 단계의 서류도 따로 있습니다. 같은 조 제12항은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7조의5 제1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사용명세는 이와 별개로 위 기한마다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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